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신설 금지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신설 금지
  • 이헌규
  • 승인 200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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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지구의 신설이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내달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의 48개, 건교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할 부령으로 정한 137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203개 등 388개 지역ㆍ지구 외에 토지이용을 규제할 새로운 지역ㆍ지구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했다.다만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ㆍ지구를 신설하려면 목적과 필요성, 지정기준 등을 명시 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건교부 장관에게 요청, 토지이용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위원회는 건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 국방부, 행자부 등 9개 부처의 1급 공무원과 민간 8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평가는 각 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짜여진 토지이용규제 평가단이 맡는다.또 제정안은 신규 지역ㆍ지구 지정시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으며 지형도면 등을 작성, 고시토록 했다.이밖에도 건교부는 국민에게 제공할 규제안내서의 작성대상 시설을 아파트, 공장, 창고,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스키장으로 규정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서식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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