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뒤 6개월 內 부동산 매각해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뒤 6개월 內 부동산 매각해야
  • 이헌규
  • 승인 200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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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175개 공공기관은 수도권 내 이주일로부터 6개월내에 기존 청사나 사무실,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뒤 6개월 이내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 내 종전 부동산이 팔리지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제정안 또 이전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했다. 또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철도·수도·하수도 등으로 정했다.한편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 중 혁신도시의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혁신도시 건설에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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