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진단 평가대상 2종 시설물로 확대
부실진단 평가대상 2종 시설물로 확대
  • 이헌규
  • 승인 200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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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안전진단 부실여부 평가대상이 2종 시설물 정밀점검과 유지관리업자로 확대된다.또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에 대한 하도급 허용범위가 제한되고 시설물 보수·보강기술 기준과 인증제도가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국회 의결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보수·보강기술 인증제는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의 부실여부 평가와 행정처분 대상을 2종 시설물 정밀점검과 유지관리업자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현행 부실여부 평가는 1종 시설물 대상의 정밀안전진단에만 적용되고 안전진단기관만이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또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도 안전등급(A~E)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건교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때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까지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건교부는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에 대한 하도급 허용범위를 전문기술이 필요한 용역으로 한정했다.특히 건교부는 시설물 보수·보강기술 발전을 위해 기술기준과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세부기준은 내년 상반기 시행령 등 하부규칙에 반영키로 했으며, 허위인증과 시설물 안전상 결함이 발생 시에는 인증을 취소키로 했다.이밖에 건교부는 일정 규모 이상 피해발생 시설물에 대한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조사도 의무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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