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영업정지 "철퇴" 맞나
SK건설 영업정지 "철퇴" 맞나
  • 황윤태
  • 승인 200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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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강화된 건산법 시행후 첫 처벌대상 될 듯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SK건설 직원이 구속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치 처분이 업계 최초로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내자동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조합원 로비 명목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SK건설 이모 과장(39)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이모 과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협력업체에 줄 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 돈의 일부를 종로구 내자동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현재 이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를 수사중이다.지난해 8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산법에 따라 건설현장의 뇌물 수수가 직원 단독으로 꾸민 일로 판결 날 경우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5년이하 징역이 가해진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에 있어 회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회사 전체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이씨가 조합원에게 얼마의 돈을 상납했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정해지게 된다.만약 조합원에게 준 돈의 액수가 1000만원 이하일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1000만~5000만원이면 4개월 영업정지, 5000만~1억원일 경우 6개월 영업정지, 1억원 이상이면 8개월의 영업정지가 선고된다.지난해 8월 27일부터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엔 현장에서 실적을 올릴려고 직원이 뇌물을 준 경우 영업정지 처벌에서 빠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현장에서 일어난 일로 회사 전체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다.SK건설은 현재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판결이 개인비리쪽으로 나도록 기대하고 있다.한편 SK건설은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압박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뇌물수수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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