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반대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반대
  • 이자용
  • 승인 200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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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지정 지역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반발 예상
인천시는 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8일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구 전 지역과 주변의 부평구, 동구, 계양구 일대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지역 대부분이 낙후된 구도심권 지역이거나 공업지역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임을 강조했다.인천지역의 토지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이 소폭 증가에 머물러 토지거래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 인천 지역경제는 물론 부동산 거래 침체 등 파장이 예상된다.지정이 되면 지정기간(5년 이내) 중에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를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현재 인천 도시계획 총면적 1298.2㎢의 77.1%인 100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 서구, 부평구, 계양구, 동구도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각각 시에 제출한 상황이다.이미 서구는 135.7㎢ 중 121.2㎢(89.3%), 계양구는 45.5㎢ 중 35.9㎢(78.8%), 부평구는 31.9㎢ 중 12.25㎢(38.3%), 동구는 11.6㎢ 중 5.9㎢(51.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한편 건교부는 조만간 해당 지역들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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