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 해외 수자원 사업 독자 참여 가능
水公, 해외 수자원 사업 독자 참여 가능
  • 이헌규
  • 승인 200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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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수공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법률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공의 사업 범위를 댐내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사업, 지하수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 같은 국내 사업을 국외에서도 수행할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사업, 홍수 피해를 예방 시설의 건설과 운영·관리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행정 간소화와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수공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법의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개인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해 의견을 12월4일까지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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