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2008년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 이헌규
  • 승인 2006.11.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국무회의 통과...내년 상반기 시행령 정비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건교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마치고 200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건교부는 하수급인 보호와 건설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하도급관계 공정화 방안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으로 확정된 내용으로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반영,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계획·조정·관리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원도급자)와 전문 시공분야의 전문건설업(하도급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했다.이에 따라 시공능력이 가능한 전문건설업체는 일반업종을 등록해 시공계획·관리를 포함해 전체공사를 수주·시공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등이 건설업자의 뇌물수수를 발견한 경우 등록관청에 통보,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또 이 같은 행정제재 정보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건교부는 허위등록과 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 건설시공과 불법 재하도급,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도 종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특히 건교부는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했다.아울러 건교부는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하지만 원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제재조치가 가해진다.십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하거나 다시 불법 재하도급을 줘 임금체불과 다단계하도급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키로 했다.이때 건설업체는 십장을 성과급 작업반장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건교부는 원도급 건설사의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불요구 시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아울러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 제작·납품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밖에 건교부는 건설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급계약서에 사회보험료 반영을 의무화, 납부 후 잔액은 사후에 정산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