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3주년 특별기획] 노무제공자제도 놓고 ‘신경전’
[창간23주년 특별기획] 노무제공자제도 놓고 ‘신경전’
  • 이헌규
  • 승인 201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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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원(犬猿)지간인 일반과 전문건설업계가 하부 노무 생산구조를 놓고 또 한번 ‘혈전(血戰)’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의원입법 된 ‘건설노무제공자제도’가 ‘시공참여제도의 부활이냐, 아니냐’라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많은 폐해가 야기됐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시공참여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하도급공사 노무 생산구조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따라서 갑론을박(甲論乙駁) 중인 ‘건설노무제공자제도’에 대해 의견을 들어본다.- 일반 “불법다단계 하도급 단초 제공”- 전문 “노무 생산구조 효율성 제고”“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공사 양산한다”, “건설현장의 하부 생산구조가 효율화 된다”지난해 말 한나라랑 백성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노무제공자제도’를 놓고 일반과 전문건설업계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건설노무제공자제도란 지난 2008년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이하 시참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 팀을 이끄는 팀장(경력이 오래된 숙련기능인력)에게 합법적으로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한건설협회 이충렬 건설진흥실장은 “과거 시참제 도입으로 사업주의 행정능력이 없는 전문건설업자가 근로계약, 사회보험 등을 시공참여자에게 전가하는 등 사회적 모순만 드러났다”며 “특히 노무제공자제도가 도입될 경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합법 도급화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 실장은 “직접시공과 직접고용의 주체인 전문건설업자가 노무제공자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직할시공제의 도입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전문건설업자 상위 단계 도급은 없애고 하위 단계 도급은 신설하자는 모양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라고 강조했다.건설노조연맹도 “노무제공자제도가 도입될 경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되고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사회복지 문제가 다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서구 정책실장은 “현재 건설기술이 다양해지고 복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발주제도와 생산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전문공사의 특성에 따른 직접시공과 노무제공자(팀장) 활용만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또 건설노무제공제도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조장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 실장은 “전문건설업자와 노무제공자간 노무계약을 1차에 한해, 노무제공자간 재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 다단계 우려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근로자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 전문건설업자가 연대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과 건설노조가 지나치게 과장·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실장은 “4대 보험은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구조적 문제가 아닌 경우 전문건설업자 책임으로 가입하고 있다”며 “근로자 처우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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