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수용토지 "(代土) 방식" 도입
공익사업 수용토지 "(代土) 방식" 도입
  • 이헌규
  • 승인 200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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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토지보상방식에 ‘대토(代土)’ 방식이 도입된다.또 세입자와 영업자의 주거안정과 생활보호를 위해 주거이전비가 상향조정된다.건설교통부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은 7일 서울 동작구 대발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선방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사업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보상금 지급에 다른 지가상승 억제와 소유자의 보상금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대토면적과 가격은 사업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키로 했으며, 면적은 조성토지의 10% 안팎,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될 전망이다.편입되는 토지 내 세입자와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보상도 확대된다. 우선 세입자로 주거이전비가 현행 가계지출비 3개월분(942만원)에서 4개월분(1256만원)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이 보상금을 아예 못받거나 기준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이농비 및 이어비를 생계비 8개월분에서 1년분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및 임차영업자도 일정 금액 이내에서 주거이전비 및 영업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와 별도로 임대주택도 지원된다.이때 무허가건물 임차 영업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영업하면 영업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토지 소유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상협의회도 시·군·구청장이 임의 설치하던 것을 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에는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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