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접대비 5년간 56억 초과집행
한국감정원 접대비 5년간 56억 초과집행
  • 권일구
  • 승인 2006.10.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14억6000만원 추가로 납부해
한국감정원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55억9400만원이나 초과집행해 법인세 14억6000만원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감정원이 국회건설교통위원회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55억9400만원의 접대비를 초과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정원의 연도별 접대비 내용은 ▲2001년 9억2800만원 ▲2002년 9억6700만원 ▲2003년 12억5800만원 ▲2004년 12억500만원 ▲2005년 12억3600만원 등이다.접대비 한도액이 ▲2001년 5300만원 ▲2002년 5500만원 ▲2003년 5700만원 ▲2004년 6000만원 ▲2005년 6020만원 이므로 접대비 한도액과 초과액을 합하면 감정원은 총 58억7900만원을 쓴 셈이다.또 접대비 초과집행으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는 ▲2001년 2억5100만원 ▲2002년 2억6100만원 ▲2003년 3억4000만원 ▲2004년 3억100만원 ▲2005년 3억900만원으로 총 14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낙연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접대비 편성은 물론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해마다 기준액의 20배가 넘는 접대비를 집행하는 공기업이라면 존재가치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