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등 5곳 투기지역지정
서울 강북구 등 5곳 투기지역지정
  • 권일구
  • 승인 200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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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주택 팔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관악구 등 5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정부는 24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돼 세 부담이 커져 거래가 위축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가격상승세 및 그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대구 달성군과 울산 동구·북구·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지방지역과 올들어 처음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가격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주택투기지역은 현재까지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31.2%에 달하는 78개로 늘어났다.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를 유지했다.재경부는 지난달 전국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5%로, 계절적요인과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수세로의 전환, 판교분양 및 강북지역 개발 기대감 등의 이유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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