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잃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왜 하나
기능 잃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왜 하나
  • 이헌규
  • 승인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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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등급을 받은 기능상실 ‘고속도로에서’ 징수된 통행료는 지난해만 무려 318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23일 도로공사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통행속도 등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국 고속도로 325개 구간 2804.3km 가운데 9%에 해당하는 55개 구간 251.8km가 E, F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구간, 194.7km가 E등급으로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잡스러운 도로 상태이며 12개 구간, 57.1km의 F등급은 교통 수요가 교통 용량을 넘어서 차량흐름이 무너진 ’교통와해’ 상태를 의미한다.구간별로 징수한 통행료는 경부선 신갈JCT-판교IC(12.0km, F등급)가 4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선 발안IC-비봉IC(13.6km, E등급) 242억원, 서울외곽선 판교JCT-학의JCT(8.8km, E등급) 228억원, 영동선 북수원IC-동수원IC(6.1km, F등급) 167억원, 경부선 판교JCT-양재IC(6.8km, E등급) 158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유료도로”라며 “도로공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거나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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