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지역 30일부터 자금계획도 신고
거래신고지역 30일부터 자금계획도 신고
  • 황윤태
  • 승인 200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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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주택 살때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
오는 30일부터 서울 강남, 송파, 용산, 경기도 성남시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의무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중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동작·성동, 성남 분당, 용인, 안양 등 22곳이다.개정안이 발효되는 30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초과 주택으로 시세가 6억원 이상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자금조달계획서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과 부동산 매도액,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도 모두 써내야 한다.허위로 자금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자료가 국세청으로 전달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건교부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로 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값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별 효과가 없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신고토록 한 것이다.건교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거래가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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