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Ⅱ] 해외시장개척…해외사업 우리가 선도한다(2)
[기획특집Ⅱ] 해외시장개척…해외사업 우리가 선도한다(2)
  • 황윤태
  • 승인 200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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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 투자… 잠재리스크 커현지의 까다로운 인·허가도 문제현재 중견 및 중소 주택업체들이 진출하고 있는 주요 진출국을 보면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두바이 등 개발도상국 중 최근 경제가 급부상하는 국가들로 현지 정부의 급격한 정책변화 등 다양한 컨트리 리스크(Contry Risk)가 내재한 국가들이다.또 사업형태는 대부분 우리나라 업체가 직접 자금을 투자해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와 분양까지를 책임지는 개발사업으로 사업 실패 시 잠재리스크가 매우 큰 편이다.개발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잠재 리스크가 크며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정부의 불투명한 인허가 절차, 컨설팅 업체의 시장조사 왜곡, 다양한 컨트리 리스크가 내재돼 사업 실패 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경우 보증·금융 및 공사발주정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지원체계는 매우 취약하다.현재 수출입은행의 신용취급대상의 경우 차주나 연대보증인의 기업신용등급(수출입은행 자체평가)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는 BBB-정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실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지원되는 해외시장 개척자금도 연간 10억원에 불과해 2005년 기준 업체당 약 3000만원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공사발주정보의 경우 지난 4월 해외건설협회에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가 설립돼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됐지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현지 조사를 진행하기엔 미흡한 실정이다.◆중소업체에 정부 지원 절실해외정보 수집기능 보완돼야중소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의 60% 정도가 가격협상에 의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위해선 현지 발주처·정부 또는 현지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는 한편 자사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발주처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특히 개발사업의 경우 현지에 영향력 있는 주체와의 합작은 사업에 대한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자금 조달 뿐 아니라 현지 인허가와 분양에 필요한 핵심적인 지원 확보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유도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또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본사와 현지사업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시 당면할지 모르는 위험이 본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없는 중소업체는 현지 시장에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경험이 있는 업체의 공사 일부를 수행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동반 진출해야 한다.우리나라 및 현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등에서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중소 주택업체의 해외진출은 대부분 자금투자를 전제로 한 개발사업으로 이뤄져 기업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사업 실패시 국내의 본사자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중소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 활동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정보 수집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업체들이 해외정보를 현지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중소업체의 현지 지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미국의 컨설팅 기업인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Inc.)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전 세계 주요 55개국 건설투자 규모는 3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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