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물값 받아 단양피해 보상해야
청계천 물값 받아 단양피해 보상해야
  • 이헌규
  • 승인 2006.10.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로 부터 청계천 물이용료를 받아 충북 단양시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소속 박상돈 의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로 부터 청계천 물 이용료를 받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충북 단양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단양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정 유람선 운항일수는 연간 250일 정도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운항일수는 40~60일에 불과해 단양군은 유람선운항이 가능하도록 수위조절용 소규모댐 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박 의원은 “정부는 1985년 충주댐을 건설시 단양을 유람선이 떠다니는 수상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도권의 홍수조절과 용수공급 등을 위해 충주호의 수위를 저수위로 조절했고 적정 수위를 유지하지 못한 단양은 호반도시의 기능 상실로 관광객과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박의원은 이어 “단양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한강물을 청계천으로 도수한 서울시로부터 물이용료를 받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단양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