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공공공사 참여 않고 ‘이름값’만 챙겨
건설사 공공공사 참여 않고 ‘이름값’만 챙겨
  • 권일구
  • 승인 200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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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중 일부는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이름값’을 챙겼으며 조달청은 이런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19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공공공사에서 건설업체끼리 주고받은 11건의 불법 위장 공급도급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공개된 자료엔 현대건설, 풍림건설, 코오롱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 등 11개 업체가 연루됐다.이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봉화-법전간 법전우회도로 확장공사’에서 조달청이 극동건설, 코오롱건설 등 12개 업체와 공급도급계약을 맺었다.그러나 두 건설사는 불법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해 코오롱건설이 극동건설에 지분율 6.01%를 넘겨 코오롱건설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값(지분위임료) 15억원을 챙겼다.또 1988년 대구지하철 문양차량기지 건설공사에서도 이 두 업체는 이면계약을 맺고 극동건설이 지분 28.12%를 코오롱건설에 넘겨 극동건설이 이름값으로 4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름값’(지분위임료) 명목으로 돈거래는 없었지만 공공공사의 공동계약에 참여한 건설업체들 간에 이면계약을 통해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공사실적을 쌓은 사례도 있었다.코오롱건설은 2000년 광주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공사를 현대건설에 지분 25%를 위임하면서 이면계약을 체결해 현대건설이 원가율 100%로 책임 시공하고 코오롱은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공사실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심상정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대형 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해 체결한 이면계약서 11건 중 10건은 삽질 한 번 안하고 챙긴 이름값, 즉 지분 위임료가 전체 공사대금의 8.3%인 82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이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 공동도급 공사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88%인 58조1935억인 점을 감안하면 "이름값"의 규모는 이중 8.3%인 4조8300억대로 추산 된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또 "공동도급제가 불법 위장 공동도급으로 악용되는 데도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해지, 1∼6개월간 입찰 제한, 국고 귀속 등 솜방망이 처벌 조항밖에 없다"며 “불법 위장 공동도급계약과 "이름값 주고받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해당업체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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