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혁신도시업무처리지침 마련
건교부, 혁신도시업무처리지침 마련
  • 이헌규
  • 승인 2006.10.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택지지구와 형평성 논란 일 듯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조성되는 혁신도시의 임대주택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이 완화 될 예정이다.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외 별도의 혁신도시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혁신도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와는 성격이 달라 초기 도시로서의 안정적 기틀 마련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 및 공공시설용지 배분, 택지 공급 및 가격, 공급 방법,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를 완화해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혁신도시업무처리지침은 관련부처, 이전 대상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 중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 16일자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변경했다.개정안은 혁신도시예정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중복 지정된 경우 건교부 장관이 별도로 용지분류하며 주택용지 배분, 택지 공급방법 및 가격 등을 정하도록 했다. 한편 혁신도시예정지구의 규제 완화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기존 택지개발지구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