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협의방법 등 간소화
정비구역 지정 협의방법 등 간소화
  • 이자용
  • 승인 200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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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시 협의기간이 단축되는 등 방법과 절차가 간소화된다.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시 거치는 유관부서 협의기간 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현재 정비구역 지정 시 유관부서 협의는 법정절차가 아니지만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중이다.하지만 협의절차 중복으로 협의기간이 장기화되고, 협의부서가 너무 많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기간 중 유관부서 협의를 동시에 일괄해 진행키로 했다.또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공람과 협의를 일괄 시행하고 시장의 협의절차는 생략키로 했다.아울러 시는 현재 30여개에 달하는 협의대상 부서를 도시계획, 교통, 공원, 재산관리, 학교, 지구단위계획 등 6개 분야 부서로 축소하는 등 협의대상 필수부서를 축소 지정키로 했다.정비구역 지정 협의기간도 설명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해 시행키로 했다.이밖에 시는 관계부서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는 주관부서가 검토·결정하고, 부서간 상충된 의견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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