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급격히 증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급격히 증가
  • 이헌규
  • 승인 200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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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현재 전년도의 93.1% 증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가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16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확대 등 개발수요 증가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관리상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전국 대비 31%, 도 면적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불법행위는 2004년 845건, 2005년 1443건으로 1년만에 70.8%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7월말 현재 1344건으로 전년도의 93.1%에 이르고 있다.불법행위 내용으로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으로 허가를 받아 창고나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 했으며 축사 불법 용도변경 건수만 2341건에 이른다.이 중 1228건이 창고, 972건이 공장, 76건이 주거시설, 65건이 그 외 시설로 변경됐다.이처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건물 임대수입이 벌금보다 많고 수도권 지역의 공장신축 및 물류창고 설치 제한 규제 등으로 비교적 교통이 용이한 곳에 수요가 넘치기 때문이다.이에 이재창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로 해제와 존치지역을 재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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