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적발시 PQ불이익
산재은폐 적발시 PQ불이익
  • 정인옥
  • 승인 200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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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산재사고를 은폐, 적발될 경우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노동부와 조달청은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입찰 때 산재은폐 사실이 적발될 경우 PQ 신인도 점수를 감점토록 하는 "PQ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7월1일 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 관급공사 PQ시 산재율 감점제도를 없애고 산재 은폐 감점제도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재해율 반영점수는 ▲현행 ±2점에서 0~2점 축소 ▲산재은폐시 1건당 0.2점씩 최대 2점이 감점 ▲재해율 산정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근 3년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건설업체의 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율에 따라 가·감점(±2점)을 부여했으나 일부 업체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산재은폐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안전시설 설치확대 등 안전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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