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주택, ‘퀸덤’ 영어마을 과장광고 무혐의 판정받아
영조주택, ‘퀸덤’ 영어마을 과장광고 무혐의 판정받아
  • 권일구
  • 승인 200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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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영조주택의 부산 명지지구 ‘퀸덤’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 체험시설 등의 허위 및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13일 발표했다.영조측은 일부 언론사에서 지난 7월 ‘퀸덤 영어마을 난항’ 등의 오보를 발표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렀으나 이번 무혐의 판정으로 우려를 씻어낸 것에 안도하고 있다.한편 영조측은 입학자격을 아파트 입주자로 한정 특혜를 줄 수 없는 국내법상의 ‘국제고’ 설립은 퀸덤 입주자에게 혜택이 되지 못하지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지역발전을 위해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앞으로 영조측은 유치원부터 영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해 수학, 과학, 예체능, 요리 등을 익혀 퀸덤몰 상점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파트 입주자 자녀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사설 학원’ 형태로 외국 학교 과정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영조주택 윤호원 회장은 “고교 수요만을 충족시키려던 ‘국제고’보다 훨씬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국제화 교육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국제학교 과정’을 국내 최초로 아파트 단지에 도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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