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해제 건의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해제 건의
  • 이자용
  • 승인 200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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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가상승 등을 우려 토지규제지역으로 묶였던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446.8㎢)과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토지투기지역에 대한 해제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건교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며 토지투기지역도 건교부장관이 재경부장관에게 요청해 재경부장관의 검토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해제된다.대전시 관계자는 “토지규제지역 지정이 장기간 지속돼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가중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초래해 건설경기와 소비가 위축됐다”며 “이는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 있다”고 해제 건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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