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뉴타운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 주옥희
  • 승인 200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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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되면 25.7평 이상 아파트 채권입찰제 적용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뉴타운처럼 공공성을 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주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조성되는 용지의 경우 공공성을 띠고 있음에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분양가로 책정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뉴타운이나 도시개발 구역에서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평형의 분양가가 규제되고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한편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노원구 상계·장암지구, 구로구 천왕지구, 경북 칠곡 북삼지구, 경기 화성 남양뉴타운 등과 민간 업체가 시행자인 인천 논현지구(한화건설), 용인 동천지구(삼성건설), 고양시 덕이지구(동문건설), 용인 성복지구(5개 업체 컨소시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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