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 증명이 관건, 18일까지 관련자료 제출해야
판교신도시 당첨자 명단이 12일 0시 발표됨과 동시에 부적격자 작업도 동시에 착수된다.이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 가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시한 판교 1차 중소형 평형 공급 당시 당첨자 9420명 중 6.1%에 달하는 부적격자는 민간분양 438명, 공공분양 59명, 임대(공공·민간) 75명 등 모두 572명에 달했다. 이들 부적격자 가운데 상당수는 무주택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당첨기회는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주로 공급된 이번 2차 분양에서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당첨 적격자는 우선 신청자와 세대원은 물론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이라도 집이 없어야 된다. 주택 소유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것으로 범위는 전국이다. 무주택 기준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면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0㎡ 이하(아파트는 제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도 제외된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공부상 등재돼 있으나 폐기,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부적격 통보 이후 3개월내에 정리가 가능하면 무주택자가 된다. 따라서 당첨자는 우선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배우자가 세대 분리한 가구의 경우 1주택자 증명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는 계약시 1주택 여부를 가린다. 한편 판교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부적격자 발생에 대비,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함께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또 중소형과 임대의 예비당첨자는 공급가구수의 각각 20%씩이며 중대형 평형은 당첨자의 100%를 사전에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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