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後 분양잔금 낸다
소유권 이전後 분양잔금 낸다
  • 이자용
  • 승인 2006.05.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 잔금 일부를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늦춰 낼 수 있게 됐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입주민으로부터 납부해야할 잔금 중 절반을 건설업체가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금을 제때 못내면 가산금을 물고, 분양 공급업자는 건물을 지어 입주만 시키면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안물어도 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통 분양잔금이 분양대금의 20%인 점을 감안하면 입주 예정일에 10%만 잔금을 내고 나머지 돈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업체들은 대지의 지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도 건축물이 완공돼 일부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잔금 전액은 물론 지연될 때는 가산금까지 물려왔다.한편 건교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종전 관행을 계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유보하도록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