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내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유도경비업무'가 추가된다.
새로 도입된 혼잡 교통유도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제도가 법률적,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비업 환경에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공학자인 이재민(한국재난안전경영협회 부회장), 박진용, 김태환, 박성면 4인이 공동으로 '혼잡·교통유도 경비론'을 발간했다.
혼잡유도경비업무는 학계를 비롯한 경비업계에서 교통유도경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했으나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혼잡상황에서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쟁점화되면서 교통유도경비제도와 함께 법제화가 이뤄지게 됐다.
혼잡경비와 교통유도경비는 목적과 대상을 달리한다. 전자의 경우 혼잡상황에서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후자는 각종 도로와 인접한 학교, 건설현장에서 교통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비형태를 의미한다.
건설현장의 경우 수신호안전원, 안전감시원, 경비원 등의 안전관리자가 있고, 각각의 업무와 배치기준은 유사하나 관련 법규는 건설기술진흥법,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각각이다. 또한 교통유도경비 관련 법규는 경비업법이며 건설현장에서 안전요원 또는 경비원 채용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비원신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두 가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조속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이재민 교수는 “도서에는 제도 운용방법, 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 안전요원배치기준,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설치기준, 도로 종류별 통제방법)등 혼잡교통유도경비외 건설 관련 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