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도심 높이 제한 완화 ‘최고 130m’ 건축 허용…신규 분양 잇따라
청주 원도심 높이 제한 완화 ‘최고 130m’ 건축 허용…신규 분양 잇따라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4.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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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주 대원칸타빌 더 시엘’ 시작으로 초고층 건물 들어서
▲청주 남주·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기반 시설 조성 구상도(제공-청주시 제공)
▲청주 남주·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기반 시설 조성 구상도 [자료=청주시]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청주시가 원도심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원도심경관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성안동, 중앙동 일대에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90m까지, 상업지역은 110m,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가 있을 경우 준주거지역은 최대 108m, 상업지역은 최대 130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즉 원도심에도 40층 안팎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남주·남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중심도로를 4차선 20∼29m(기존 6∼8m)으로 확장하며, 중심부에는 1670㎡ 규모의 공원도 신설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5년간 국비 90억원을 지원받는만큼 빠르게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청주 남주 대원칸타빌 더 시엘'을 시작으로 40층 안팎의 주상복합이 다수 들어설 예정이다. 남주·남문 4000여 가구 가로주택 정비사업 개발의 첫 번째 현장이 될 단지는 남주동 8구역의 남주동 18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74㎡A(177가구), 74㎡B(301가구)와 오피스텔 62㎡(54실) 총 532가구로 남향 위주로 배치한다.  

성안길 등 중심 상업지와 인접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청주시청, 충북도청 등 행정시설도 밀집해 있다. 인근 모충로, 청남로, 사직대로 등 청주시 주요 도로들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17번 국도를 통해 광역권 진입도 수월하다. 원도심지구 단위 계획 수립으로 뉴타운급 단지가 형성되는 만큼 미래 가치도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38층 초고층 높이로 지어지는 만큼 청주 원도심 내 랜드마크로 조성된다는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렇듯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돼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의 투자 문의도 활발하다”고 말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도시 분양 아파트 평균 경쟁률은 8.9대 1이었지만, 충북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33.42대 1의 경쟁률을 내놓으며 서울 다음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등 청주는 최근 청약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11월 청약을 진행한 '가경아이파크 6단지'는 경쟁률 98.61대 1로 지방 청약경쟁률 1위를 달성하기도 해 원도심에 초고층 단지가 들어선다면 흥행은 따 놓은 당상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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