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개인 도로나 골목길을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가 발견되며 추진됐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 지역 총 11.1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낡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하고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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