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 현장 조사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8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 현장조사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토지들로,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 취소 등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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