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한 후 현재까지 239곳을 운영 중이다. 영어는 183개소, 일본어는 42개소, 중국어 11개소, 기타 언어(스페인어·러시아·포르투갈어)는 3개소가 지정됐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54개소로 가장 많고 서초구 28개소, 강남구 27개소, 마포구 21개소 등 순이다.
서울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말하기·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월 말 지정될 계획이다.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 증서가 수여되고, 부착할 수 있는 홍보 로고가 배포될 예정이다.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 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 홍보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