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미아3‧안암2구역이 시의 조정‧중재로 합의를 끌어내면서 갈등이 해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가 물가상승으로 256억원 및 레미콘 수급차질·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으로 70억원 등 총 326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추가 분담금 통지,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받으면서 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다.
코디네이터는 조합·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를 상호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110억 증액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공사비 증액에 최종 합의했다.
조합은 구역 내 잔여 획지인 종교용지(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증가된 공사비에 충당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시공사와 공사비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 지연이 발생돼 조합원 일부가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한 바 있다.
시 코디네이터는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했고 지난 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됐다.
이 외에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사에서 공사 중지를 예고하며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중재 회의를 열고 합의서를 도출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에 파견됐다.
조합과 시공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이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는 지속 모니터링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도급계약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 ▲공사비 갈등 태스크포스(TF) 운영 ▲신규 공사계약현황 및 변경계약 모니터링 ▲SH와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시 코디네이터 파견으로 조정과 중재를 지원하고 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공사비, 조합 내부 문제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인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