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강민국‧민병덕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부당특약 근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 불공정 거래로 인정돼 오던 부당특약 설정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민간과 공공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주제 발표는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의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근절 방안'과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의 발제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한국하도급법학회 정진명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박병철 동림에이스 대표이사 ▲서미숙 연합뉴스 기자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한종석 지인종합건설 대표이사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국회, 정부 및 중소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며,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도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