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도권 임대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 접수…매월 말 입주자 모집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을 확대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을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등 총 1만 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가구를 낙찰받았으며,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24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일까지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은 총 2144명이 지원하고,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했으며,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도 신설한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에서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공급물량 확대 한계가 있으나, 이번에 신설되는 유형은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전세보증 가입주택이 2건 이하인 집주인에 한해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경매로 채권을 회수한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9월 6일부터 HUG 지사 4곳(서울북부 관리센터, 서울동부 관리센터, 서울서부 관리센터, 인천 관리센터)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총 6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