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소비 전주기 순환이용 촉진…순환경제 활성화
생산·유통·소비 전주기 순환이용 촉진…순환경제 활성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4.08.1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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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위임 사항과 순환경제 지표인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품 전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적용 대상 제품군과 준수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가 부과됐다.

생산단계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등의 생산자, 수입업자는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하고, 순환원료 사용 확대,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저감,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확대,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단계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제품 설계 시 수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며, 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폐기물 발생 감량률이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됨에 따라 산정방법을 마련했다. 폐기물 발생 감량률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산정하며, 기준연도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변동추이를 확인한다. 지표 신설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국가 및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기 위해 관리해야 한다.

유승광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원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이행 노력 및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례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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