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도 검토…객관성·신뢰성↑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도 검토…객관성·신뢰성↑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8.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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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감정평가사 시험 토익·토플 성적 인정기간 2→5년으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검토기능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감정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 어학 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국정과제 및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로, 영어 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 및 시행되는 오는 20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 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 성적 인정 범위, 제출 방법 등은 시험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일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돼,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영어 성적의 인정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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