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서 부적정 사례 94건 적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서 부적정 사례 94건 적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8.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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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되지 않은 조합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 사례가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총 118곳 중 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실태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했으며,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절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시는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주택법'에 따라 고발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 공개된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 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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