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국 확대 추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역별로 부산·대구·울산·경상은 9월 2일부터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는 10월 1일, 전국은 12월 2일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이용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네이버·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 앱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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