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 반복사고 자료 안내면 ‘결함’으로 추정
자동차 제조사 반복사고 자료 안내면 ‘결함’으로 추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7.23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먼저, 자동차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합조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결함 추정 요검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 결함 추정을 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또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강화했다.

한편, 자동차 제작자 등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단,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8월 14일부터 시행되고,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