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진주·대조1구역·청담삼익 등 4곳 공사비 갈등 해결
서울시, 잠실진주·대조1구역·청담삼익 등 4곳 공사비 갈등 해결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7.17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중재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재개발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잠실진주아파트·대조1구역·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현재 대조1구역,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 6곳에 파견돼 있다.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들은 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 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사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이 부결되는 등 시공사와 공사비 관련 협의가 지연돼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다. 코디네이터와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 합의안이 마련됐다. 지난 16일 조합총회를 통해 합의안이 의결돼 하반기 일반 분양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조1구역은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지난 1월부터 공사 중단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지만 코디네이터 중재 끝에 총회를 통해 새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까지 연기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8일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했으며, 8월 말로 예정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일반 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행당7구역은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조합-시공자 간 합의를 도출했다.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자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인 산출 방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증액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