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2호' 통합심의 통과…1919가구 공급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2호' 통합심의 통과…1919가구 공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7.1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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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4·6구역 사업시행계획 심의 완료
용도지역 상향·조합간 건축협정·특별건축구역 지정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조감도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조감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모아타운 2호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4·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956가구가 공급된다. 지난 3월 심의 통과된 1·2구역 963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1919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차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녹지․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 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강북구 번동과 함께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모아주택 사업 4개소가 본격 추진된다.

모아주택 4·6구역에는 2개 단지 총 10개 동 956가구(임대주택 221가구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지상엔 약 1만㎡ 녹지와 지하엔 1233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이 들어서 부족한 녹지와 주차난이 동시에 해소된다.

특히 4·6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 모아주택 4·6구역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고 입체적 도로로 결정해 각 구역간 통합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은 ▲단지 중앙에 최고 37층 주동을 배치하고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 등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을 살려냈다.

한편 이번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원전통시장 인근 지역은 다양한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정비구역으로 설정했다. 향후 개별 필지단위 정비 시 소유주들간 건축협정 등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부설주차장 공유 등이 가능해 보다 효과적인 건축계획이 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21가구는 소셜믹스로 공급한다. 아울러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면목동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내년 착공에 돌입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시범사업 2호 면목동은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모아주택 사업구역 4개소의 사업추진이 가시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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