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재의요구안' 제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5.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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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입 예산 편성 등 현실적으로 집행 어려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라며 "피해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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