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協, '하자분쟁 예방·대응 방안' 교육 실시
주건協, '하자분쟁 예방·대응 방안' 교육 실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4.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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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제도·하자분쟁 쟁점 등 강의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해 사전 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제고하고 위해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3일 호남권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등 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올해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하자 소송의 법적 성격 및 대응 방안, 법원 건설감정 실무 및 주요 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다.

정원주 협회장은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자 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높여서 회원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 분쟁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신청은 협회 누리집과 협회 시·도회 사무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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