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제 홍보와 다르게 사용
층간소음제 홍보와 다르게 사용
  • 이헌규
  • 승인 200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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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들이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는 층간소음제의 홍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허 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층간소음제 성능인증 기관인 건교부 소속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주택공사는 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다수의 자재업체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적인 성능, 특히 중량층격음의 허용기준치인 540dB(데시벨) 이하를 만족하는 완충제의 개발은 미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현재 층간소음저감재를 넣는다고 분양 광고를 한 건설업체 중 실제로 저감재를 써서 지었거나 시공중인 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관련법이 정한 층간 소음기준(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만을 적용한 설계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허 의원측은 "건교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에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단열재와 완충제가 포함됨에도 마치 이를 획기적인 층가소음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는 것은 아파트소비자를 상대로 기만하는 행위"라며 "현재 개발됐거나 개발이 진행중인 층간소음제 역시 소음 차단효과가 미진하다는 것이 성능인증기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자료 공개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아파트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충족한 상황이어서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며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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