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모빌리티, 산단 내 운송계약 기업 대상 서비스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1개 신규 사업자(피플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현재까지 3개 사업자(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가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피플모빌리티는 자체 플랫폼(Beeline)을 기반으로 스타리아 30대를 이용해 기업 간 거래 운송서비스(B2B)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경기 안산·시흥시에 소재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운송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업의 직원 출·퇴근, 외부 출장 등을 지원한다.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 내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국토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피플모빌리티에 대한 허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은 “플랫폼운송사업 최초 허가 이후 약 2년 만에 신규 사업자가 진출해 교통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단지 내 교통수단 부족으로 통근이 불편했던 출퇴근길이 가벼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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