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모호·비용 부담…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해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별다른 대비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0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3.6%에 그친 반면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비가 미흡한 이유로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제외(51.5%)하거나 3년 유예(2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12.4%)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희수 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려우므로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며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