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부를 비롯한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1·2차 점검에서 4332명을 점검한 결과, 20%에 해당하는 880명의 위반행위 총 93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은 앞선 점검에서 각각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 ▲수사의뢰 128건 ▲경고·시정 471건을 받았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44명은 위반행위 2건, 4명은 위반행위 3건으로 확인돼 중복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는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