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박비설을 10월부터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 5건이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했다.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만 공유숙박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이 역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주택 내에서의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