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 과징금, 최대 2억원으로 오른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징금, 최대 2억원으로 오른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9.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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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설폐기물법' 29일부터 시행…영업정지 대체과징금 기준 변경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1억원 정액으로 부과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최대 2억원으로 정률(매출액의 100분의 5)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000만원·5000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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