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94만3000원→197만6000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고시하고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라 직전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인상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3월, 9월에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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