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지·낙후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지·낙후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 이헌규
  • 승인 2006.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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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8년부터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노후 공업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돼 공장설립, 행위제한 규제 등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기존 노후 공업지역중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나 수도권 지자체 등에서 요구한 자연보존권역내 낙후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관계부처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한다. 정비발전지구에 대해선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연수시설의 신설 금지, 공장 신설·증설·이전 금지 등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그러나 공장총량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며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원·문화시설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건교부는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돼 실제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2008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관리계획으로 바꾸고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은 건축물을 부과대상 건축물로 변경될 경우 감면한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수도권정비계획 연계 의무화,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중복지정 허용, 인구영향평가 폐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5명 증원 등이 개정안에 담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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